3기 신도시와 같이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
공공 혹은 민관합동, 민자에서 진행하며 생활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지역산업 육성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기반 조성사업
생산활동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도로, 철도, 항만 등을 조성하는 사업
공원, 도로, 하천, 학교 등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
20년간 공원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사업
기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