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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 '악성임대인', 안심전세앱2.0으로 쉽게 걸러낸다.

신희정 2023-06-20 조회수 89

세금체납 '악성임대인', 안심전세앱2.0으로 쉽게 걸러낸다.

머니투데이 | 2023.06.20 06:10
안심전세앱 2.0 /사진=HUG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플랫폼 '안심전세앱 2.0'이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더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새롭게 출시됐다. 앱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이 협업해 개발한 것으로 당초 계약보다 두 달 앞당겨 지난달 말 서비스를 시작했다.

안심전세앱 2.0의 가장 큰 특징은 집주인에 대한 정보가 더 다양해지고 접근성도 향상됐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본인 휴대폰으로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 여부, 악성임대인 여부를 확인해줘야 해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2.0 버전에서는 '카카오톡'으로 임대인 동의만 받으면 임차인 앱 화면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들이 가장 확인하고 싶었던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도 조회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에야 집주인 세금 체납 이력을 열람할 수 있었으나 2.0 버전에서는 계약 전에도 임대인 동의만 얻으면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임대인이 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한다면 이 자체로도 매물에 문제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시세 표본도 대폭 확대했다. 1.0 버전에서는 수도권 소재 연립·다세대·소형 아파트 약 168만가구의 시세 정보를 제공했는데, 2.0 버전에서는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됐다. 주택 유형도 대형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추가돼 표본 수는 1252가구로 늘었다. 이는 단독·다가구 주택을 제외한 전체 주택의 약 88%에 해당한다.

준공 전 신축빌라 시세정보도 추가했다. 신축빌라는 준공 이전에 전세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이 시세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웠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 지역별 공인중개사가 산정한 잠정 시세정보를 준공 1개월 전후로 구분해 안내한다.

선량한 임대인을 위한 '안심임대인 인증서 발급' 기능을 새로 도입했다. 안심임대인 인증서는 'HUG 전세보증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증서는 과거 보증사고 이력이 없고, HUG 보증가입 금지 대상이 아니며 세금 체납·악성임대인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발급한다.

HUG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앱을 발전시킬 것"이라며 "오는 9월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를 골자로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는 만큼 앱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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