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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신혼부부 버팀목·디딤돌대출 소득요건 완화

신희정 2023-10-05 조회수 81
연합뉴스 

내일부터 신혼부부 버팀목·디딤돌대출 소득요건 완화

입력2023.10.05. 오전 6:00 
 
수정2023.10.05. 오전 6:01
 기사원문
구입자금대출 소득요건 연 7천만원→8천500만원 확대

신혼부부 버팀목·디딤돌대출 소득요건 완화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사진은 서울 시중 은행에 전세 대출 안내문 모습. 2023.1.25 ryousanta@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구입자금 정책대출(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 정책대출(버팀목 대출)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신혼부부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합산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했는데, 이 요건이 8천5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2.45∼3.55%를 적용한다.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의 경우 연 2.45∼3.30%가 적용된다.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 6천만원에서 7천5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리는 연 2.1∼2.9%다. 연 소득이 6천만원 이하라면 종전 금리인 2.1∼2.7%를 적용한다.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의 주택 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 한도는 변동이 없다.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가격이 6억원(담보주택 평가액) 이하여야 하고, 4억원 한도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 이하여야 이용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수도권 1억2천만원, 비수도권 8천만원이다.

출산 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은 연 1억3천만원이다.

chopark@yna.co.kr

박초롱(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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