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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 불법 유사수신업체 조심하세요”

신희정 2023-10-11 조회수 81
디지털타임스 

“어르신들 불법 유사수신업체 조심하세요”

입력2023.10.11. 오후 1:33 
 
수정2023.10.11. 오후 1:35
 기사원문
금감원, 유사수신 업체 사기 수법 특징 및 대응요령 공유

<금융감독원 제공>
#고령인 피해자 A씨는 '귀농 박람회'에 참석했다. 홍보부스를 운영하던 한 영농조합은 1구좌(6000만원)를 투자하면 인삼 제배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월 100만원, 연 1200만원의 확정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현혹했다. 투자금은 3년 후 전액 반환(100% 원금보장)한다고 보증금융사(사칭) 지급보증서를 약속했다. A씨는 은퇴자금 중 6000만원을 입금했다. 이후 업체와 연락이 두절됐다.

금융감독원이 유사수신 등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대응요령을 11일 공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피해 사례는 금융사기 취약계층인 고령자에 집중돼 있다. 올해 상반기 유사수신 민원 연령은 60세 이상이 36.5%, 30대 18.9%, 50대 17% 순이다.

금감원이 소개한 사기 수법 특징은 크게 6가지다.

디지털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투자설명회를 선호한다는 특성상 전국 각지에서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전도유망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현혹했다.

주로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지인 또는 가족 등의 말을 별다른 의심없이 믿고 투자한다는 점을 이용해 투자설명회 참석자, 기존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고액의 모집수당을 주면서 주변 지인, 가족 등에게 투자를 권유하도록 했다.

합원들이 출자금을 내고 수익을 공평하게 배분한다는 특징을 강조하며 합법적인 업체인 것처럼 협동조합·영농조합 등 조합 사업을 가장했다.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도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를 도용하고, 원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가짜 지급보증서를 교부했다.

코인 등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불법 업체가 만든 가짜 전자지급거래 플랫폼(~페이, ~월렛) 등을 이용하여 코인·캐쉬·포인트 등으로 수익금이 지급된 것처럼 현혹했다. 막상 지급된 코인 등을 현금화 요구시 시스템 오류, 전산 장애 등을 핑계대며 출금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잠적하고 투자금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불법 유사수신 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길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족, 가까운 지인이 원금 보장, 모집수당 등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도 불법 유사수신 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며 "현장 투자설명회를 통해 장래 전도유망한 사업이라고 현혹하더라도 반드시 사업내용을 꼼꼼히 확인한다"고 전했다.

이어 "조합 사업을 가장하여 확정 배당금을 제공한다고 현혹하는 경우 불법 유사수신 업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한다"며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지급보증서를 제공하는 경우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부연했다.

김경렬 기자(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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