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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4월부터 토지 보상…'협의 불발 시 강제 수용 절차'

신희정 2024-03-25 조회수 612
머니S 

구룡마을 4월부터 토지 보상…"협의 불발 시 강제 수용 절차"

입력2024.03.25. 오전 11:10 
 
수정2024.03.25. 오전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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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내 이주·철거 완료, 내년 착공 목표"… 토지 소유주 228명·거주민 총 1107가구
서울시가 다음달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 대한 토지 보상을 시작한다. /사진=뉴스1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이 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다음 달 이에 대한 토지 보상이 시작된다.

25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최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강남구 개포동 567-1 일대의 26만6502㎡에 대한 감정평가가 적정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SH공사는 이를 토대로 보상 계획을 수립 중이며 오는 4월부터 토지 보상을 시작할 방침이다. 보상 대상자는 토지 소유주 228명과 거주민 총 1107가구다.

업계에 따르면 구룡마을 내 위치한 개포동 119번지 2314㎡가 경매로 나와 올해 1월 83억8000만원에 낙찰됐다. 3.3㎡당 1197만 원 수준이다.

반면 인근 개포동 586-4번지 토지 61㎡는 4억3510만원(3.3㎡당 2417만원)에 낙찰돼 대금 미납으로 재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매업계 관계자는 "경매로 소유권 취득 후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을 받을 목적에 낙찰받았지만 보상액이 낙찰 금액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예상돼 잔금 납부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토지 보상액이 평당 1197만~2417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구룡마을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주거지에서 쫓겨난 철거민들이 자리 잡으면서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최초 계획 수립 이후 12년 동안 개발 사업이 표류해 비닐·판자·부직포 등으로 지어졌다. 이에 마을 특성상 화재 등 재해가 자주 발생했다.

서울시·SH공사와 판자촌 주민들은 재개발 문제를 놓고 수년간 다퉈왔다. 주민들은 임대주택이 아닌 분양권을 주장했지만 정부는 '법이 허용하지 않는 범위'라고 선을 그었다. 시와 SH공사는 올 연말까지 이주·철거를 모두 마치고 내년에 착공한다는 목표다.

주민들과 협의 보상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제 수용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시는 애초 구룡마을을 아파트 2838가구(임대 1107가구·분양 1731가구) 등으로 개발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용적률을 높여 3600가구 넘는 단지로 공급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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